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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거리두기 연장(2월 19일부터)

도시안전과
02-820-9318
등록일
2022-01-14
조회수
1935
첨부파일

  •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月 3주차부터 매주 2배 가량 확진자수 증가 중으로, 10만명 이상까지 확대
  • ◈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이나 (385명, 2.18.)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2~3주 시차 고려 시 본격 증가 전망
  • ◈ 유행이 급증하고 있고,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 조정
  • (기간) 2022. 2. 19.(토) ~ 2022. 3. 13.(일) / 3주간 시행
  •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 (현행) 1·2그룹 21시까지, 3그룹·기타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그룹·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조정
      • (22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③ 행사·집회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방역패스 조정방안

    1) 조정방안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QR 운영은 유지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고, 출입자 정보수집용이 아닌 방역패스 운영 목적임을 안내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기본방역수칙 변경(안)>

    구분현행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2)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

    •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시행시기를 1개월 연기(3.1일 → 4.1일)

     

    ■ 기본방역수칙 준수

    •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필요성 증대
      •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필요
    •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핵심 메시지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기본방역수칙 실천 유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1종>

    시설명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 (운영시간)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식당·카페
    • (운영시간) 21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멀티방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고척스카이돔’ 예외

    ▴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마사지업소•안마소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9종>

    시설명방역수칙
    ▴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 2) 종전 수칙 적용
        • 최대 250명: 미완료자49명+완료자*201명

          * 접종완료자 한정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장례식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빈소별 면적 4㎡당 1명 및 모임행사 기준 준수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유원시설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입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키즈카페 별도수칙 적용

    ▴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고척스카이돔은 적용예외)

    ※ ‘고척스카이돔’ 포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가능
      •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가능

    ▴ 숙박시설
    (콘도·리조트·호텔·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키즈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 돌잔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 50명 미만 시
        • ㎡당 1명 준수※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이·미용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모임·행사 기준 적용
      • 1~49명: 접종 여부 무관
      •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 50명 미만 시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50명 미만 개최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4㎡당 1명 준수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좌석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 앉기 미적용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비정규공연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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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