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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환경과
02-820-9767
등록일
2022-01-08
조회수
287
첨부파일

(2022. 1. 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발령 및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시행일시 : 2022. 1. 9.(일) 06~21

 적용기관 : 수도권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행정공공기관 운영사업장*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5등급 차량운행제한) ·도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대상 차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미시행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