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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중이용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관련 변경사항 안내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2-01-05
조회수
1306
첨부파일

중앙사고수습본부-258(1.4.)호와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원 등에 적용되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일시적으로 적용이 중단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가. 기간

 - 방역패스 적용해제 : 2022. 1. 4.(화) 0시 ~ 위 사건 본안판결 선고일

   ※ 위 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일까지 적용을 중지하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나.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등 전국 17개 시·도

다. 적용방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학원 등 *

방역패스 적용

방역패스 적용 해제

독서실,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포함

 

[그외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 시설,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방역수칙=

<의무사항>

- 출입자명부(수기명부단독운영 불가)

- 물, 무알콜 음료 외 섭취 금지 

*월80시간 이상 교습하는 학원 식사 가능(식당방역수칙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 는 시설 내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에서만 음식섭취 가능

<권고사항>

- 일 3회 이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1m 거리두기(강력권고)

※ 방역수칙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과 별개로 서울시 학원 조례에 따른 교습시간 제한 적용됨

※ 실내체육활동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을 준용하므로 방역패스 유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