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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22.1.3.~22.1.16)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 강화 연장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연장]
1) 정규 종교 활동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70% (PCR음성, 18세 이하 등 예외사항 적용X, 접종완료자만 인정)
     *접종완료자 : 2차접종 후 14일~6개월인 자, 3차접종자
2) 소모임 : 1) 접종완료자로만 2) 4인까지 3)종교시설 내에서 운영
3) 행   사 : 접종여부 관계없이 49명,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299명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자, 18세 미만인자(2022.3.1.부터는 0세~11세인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