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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자전거보험 가입 및 운영

교통행정과
02-820-1642
등록일
2021-12-29
조회수
1336

동작구민을 위한 자전거보험 안내

보험계약사항

 

보장기간 : 2022. 12. 20 (00:00) ~ 2023. 12. 19 (24:00) (1)

 

피보험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가입절차 : 동작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보 장 사 항

보 장 내 용

보상금액

사 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최초 진단기준)

20 ~ 60만원

(4~8주 이상)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

(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 문의번호 1899-7751

팩스번호 0505-137-0051

E-mail a18997751@hanmail.net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