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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1.2.까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1-12-17
조회수
395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시행기간)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 (주요 학원 방역수칙)

 

1. 운영시간 제한 :  학원(학원 중 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학습교과학원과 교습소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의거 05시부터  22시까지 운영)

                          ★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운영시간 제한 없음★

 

2. 방역패스 의무적용 지속

 

시설종류

방역지침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용가능대상)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48시간 이내) 대상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지참자 (*보건소 발급)

- 방역패스 확인방법)

· 접종완료자 : 전자·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전자 증명서

· 예외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종이·전자 증명서,

18세이하(2021.2.1.부터는 0~11세인 자)인 자는 학생증 등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