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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별도 안내 시까지)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확대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1-12-07
조회수
326

2021. 12. 6.부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1. 12. 6.() ~ 별도 안내시까지

1주일간(12.6 ~ 12.12) 계도기간 시행

. 적용시설 :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 적용대상 : 19세 이상 시설이용자

12~18(2003.1.1.~2009.12.31.출생)2022.2.1.()부터 방역패스 적용

0~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 주요방역지침

시설종류

방역지침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가능대상) 출입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

· PCR검사 결과 음성확인(48시간 이내) 대상자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지참자 (*보건소 발급)

- 방역패스 확인방법)

· 접종완료자 : 전자·종이 예방접종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 스티커, 완치자

· PCR 음성확인자 : 문자통지서, 종이·전자 증명서

· 예외자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종이·전자 증명서,

18세이하(2021.2.1.부터는 0~11세인 자)인 자는 학생증 등

붙임 : 기본방역수칙 1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