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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 관리대장] (12.6.~별도 안내 시까지) 특별방역대책 방역지침 알림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 영화관)

2021.12.6.부로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리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영화관, 기타시설(게임,오락실 ), DVD방

조치내용

     -​ 접종증명(백신패스) 의무화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DVD방

        ​※ 백신패스시설은 미접종자(및 1차접종자) 출입 불가

     - 7인 이상 집합금지

        기타게임시설(오락실) : 6인 중 미접종자 1인까지 가능​(미접종자,1차접종 1+ 접종자 5)

     - 수기명부 단독 사용 금지 : PC방, 영화관, DVD방

          ※ 계도기간 : ~ 12.19.까지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조치별 적용기간

     - 사적모임 제한 : 2021.12.6.() 02022.1.2.(일) 24시

     - 접종증명 의무 : 2021.12.6.() 0~ 별도 안내 시까지

 

* 권고사항

   - 거리두기 2m(최소 1m)

   - 3회 환기 / 1회 소독

 

​당부사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21.7.8.)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이하의 (감염병예방법 제83) 부과 대상

    (※또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감염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병과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