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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방역수칙 자율점검 안내

보건위생과
02-820-9408
등록일
2021-11-25
조회수
464

동작구 식당·카페 운영자분들에게 자율점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율점검이란? 

  - 매일 우리 사업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함

 

자율점검 방법

  -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며 점검표를 일자별 작성


자율점검 참여업소 혜택

  - 자율점검표 작성업소 계도 위주 점검

  - 방역풀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지원 계획 중

                                                    

문 의 처 :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820-9408)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