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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환경과
02-820-1372
등록일
2021-11-20
조회수
268
첨부파일

(2021.11.2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발령 및 적용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시행일시 : 2021.11.21.(일) 06~21

 적용기관 : 수도권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적용대상 및 시행방법

    -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행정공공기관 운영사업장*과 공공·민간건설공사장** 및 민간참여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23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 서울시 조례로 정한 자동차 운행제한대상 차량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비디오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활용, 노상단속 등

    - (도로 청소 확대강화) /  2/일 추가 시행, 중점관리도로 : 4/일 시행

    - (야외행사) 금지(자치구 주관) 및 권고(자치구 후원)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미시행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