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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별도 안내 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294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학원: 운영시간 제한(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조치에 한해 2021. 11. 21.(일) 24시까지 적용

 

<학원 등 주요방역수칙>

1차 개편

2차 개편

3차 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학원 등(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41

-(인원) 41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학원 등(좌석 있는 경우)/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인원) 제한 없음

-(취식) 금지

-(취식) 가능

-(취식) 가능

-(기타)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학원, 독서실 제외)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해제(학원 제외)

학원은 11.1.11.21. 기간 22시 제한 유지, 11.22.부터 시간 제한 해제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