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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11.1~별도 안내 시 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공문 반드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 정규 종교 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참여 (접종완료자 등 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

□ 종교 행사는 100인 미만(최대99명) 참가(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인 미만(최대499명) 참여)

□ 소모임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사적모임 범위 내 가능(종교시설 내 한정)

     성가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