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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 관리대장] (11.1.~별도 안내 시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알림 - 방역지침, 관리대장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 영화관)

2021.11.1.부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단계적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경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서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사용하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기타시설(게임,오락실,DVD ), 영화관

적용기간 : 2021.11.1.() 0~ 별도 안내 시까지

조치내용 : 11인 이상 집합금지(미접종자,1차접종 4+ 접종자 6),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노래연습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10명까지 가능 : 미접종자(1차접종자)4명까지 포함 가능

                                    (ex 접종자 10O, 미접종자 4O, 접종자4+미접종자6=10O) - 단, 노래연습장은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 예외자임(만18세이하)을 증명한 사람만 입장 가능

    - ​증명은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 뒤 접종완료 스티커 등 서류로 가능

* 권고사항

- 거리두기 2m(최소 1m)

- 3회 환기 / 1회 소독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21.7.8.)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83)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울러, 감염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