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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 평가결과 게시

보건위생과
02-820-9415
등록일
2021-10-21
조회수
338

식품위생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1년도 식품제조가공업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평가기간 :  2021. 7. 21. ~ 2021. 9. 6.

○ 대상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18개소

○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 12개소(휴,폐업 등 6개소)

○ 평가결과 :  일반관리업체 8개소, 중점관리업체 4개소

○ 평가결과에 따른 업체 관리

- 일반관리업체 (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적합업소) : 출입검사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체(시설 및 위생관리 법령기준 미흡업소) :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붙임 : 위생관리등급 평가결과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