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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다락설치 완화 기준 안내

<동작구 다락설치 완화 기준>

                          

1. 완화사항 : 중간층 다락 설치 완화

- 동작구에서는 최상층에만 다락을 설치토록 허용하여 왔으나, 1인가구가 증가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과 오피스텔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 원룸오피스텔의 공간활용 최적화를 위하여 중간층 다락 설치 완화 적용

2. 완화대상

- 지역·지구 :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한정(추후 점차 확대적용)

- 허용용도 :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 완화조건 : 층고 4.3m이하(세대)별 전용면적 40미만다락 상부 스프링클러 설치

 

4. 완화방안 : 기 기준을 충족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관·구조·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5시행일자 : 방침일 이후 시행(2021.10.20.)

6. 향후계획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다락 설치 기준안 개선 예정(완화대상 확대 및 조건변경 등)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