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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0.31.) 기존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알림(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1-10-18
조회수
259
첨부파일

10. 18.(월) 0시부터 10. 31.(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주요 방역수칙>>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학원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시설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22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한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1~4단계)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24~익일 05시 까지 운영,이용 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