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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10. 18.(월) 0시부터 10. 31.(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적용기간(10.18.~10.31.) 중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