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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 관리대장] (10.4.~10.17.)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알림 - 방역지침, 관리대장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 영화관)


2021.10.4.
부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서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사용하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기타시설(게임,오락실,DVD ), 영화관

적용기간 : 2021.10.4.() 0~ 2021.10.17.() 24

조치내용 : 5인 이상 집합금지(18~익일05-3이상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방역지침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중,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해 집합금지 인원 제외 혜택 없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21.7.8.)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운영제한시간 위반시 사업주·이용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83)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울러, 감염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