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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고시

도시안전과
02-820-1660
등록일
2021-09-30
조회수
404
첨부파일

동작구 고시 제2021-234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930

동작구청장

1. 적용지역 : 동작구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10. 1.() ~ '21. 10. 17.(), (17일간)

3. 처분대상 : 동작구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동작구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21. 9. 18() ~ 9. 30()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및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검사장소 : 건설공사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21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생략

12.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총괄부서 : 안전재난담당관)

 검사 후 결과문자 및 알림톡을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소지해 주십시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