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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 관리대장] (9.6.~10.3.)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알림 - 방역지침, 관리대장 (노래연습장, PC방, 기타게임시설, 영화관)

2021.9.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추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을 안내해드립니다.

[노래연습장, PC, 기타게임시설(오락실), 영화관]

또한 사업장 관리에 필요한 관리대장 서식을 함께 게시하오니 사용하시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기타시설(게임,오락실,DVD ), 영화관

적용기간 : 2021.9.6.() 0~ 2021.10.3.() 24

조치내용 : 5인 이상 집합금지(18~익일05-3이상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필수 등 방역지침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적용중에는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집합금지 인원 제외 없음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21.7.8.)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설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감염병예방법 제83) 부과 대상이오니,

모든 운영자 및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아울러, 감염지속적인 위반사항 발생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