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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안내

치수과
02-820-9932
등록일
2021-10-01
조회수
1837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란

 -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저영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빗물의 표면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토록 한 제도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과 시기
 - 사전협의 주체 :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사용승인 및 인․허가권자

 - 사전협의 대상
 ▸「서울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대상사업
 (광장, 녹지, 공공청사, 공원, 운동장, 주차장,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학교, 하수도, 도로, 보도, 건축물 등)
 ▸「서울시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12조에 따른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사업
 ▸ 그 밖에 빗물관리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 사전협의 시기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전

 ▸ 사업구역내에서 빗물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빗물분담량을적용한 빗물관리시설 도입을 계획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 개별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서울시 물순환정책과를 포함하여 협의(저영향개발 사전협의로 표기)
 ▸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 포함)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협의 제외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대상
 - 시장은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제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