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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명령 발령 안내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0-12-29
조회수
234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2020.12.27.) 관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에 맞추어

       2020.12.29() ~ 2021.1.3.()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0.12.29() 0~ 2021.1.3() 24

. 대 상 : 학원(교습소 포함)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증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집합금지에서 제외(입시, 직업능력)되는 경우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4. 3항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학원(교습소 포함)에서의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학원(교습소)을 상대로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