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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교육정책과
02-820-9808
등록일
2020-12-05
조회수
386
첨부파일

 ■ 서울시 긴급 브리핑(2020.12.4)와 관련입니다.

 

 ■ 서울시는 12.5(토)부터 2주간 저녁9시 이후 서울을 멈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관내 모든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12.5(토)부터 2주간 기존 방역수칙에 추가로 "21시 이후 집합금지"가 적용되며,

■ 미준수 시 시설 관리자/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12.5)

학원,

교습소

21시 이후 집합금지(*21~익일 05)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다만 ’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집합금지 (*21~익일 05)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