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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안내

적용대상 : 평생교육법 제35내지 제38에 따라 설치된 시설, 학원·교습소 등

적용기간 : 2020. 12. 1.() 0시부터 12.7() 24시까지

구 분

2단계 추가 방역지침

평생교육기관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및 학력인정(학점은행제 등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시설은 제외

미준수 시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