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학원, 교습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12. 1.(화) 0시부터 12.7(월) 24시까지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학원, 교습소 등에 대해 12. 1(화) ~ 12.7(월)까지 기존 방역수칙에 더해서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수칙이 적용되며,

미준수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단계 방역조치 강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 내 공용공간(스터디룸 등) 50% 인원 제한 (*서울형 강화조치)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을 모두 포함, 다만 ’21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