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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명령 발령

경제진흥과
02-820-1368
등록일
2020-08-21
조회수
555
첨부파일

○ 방문판매업체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명령 발령

  가. 대상시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5개소

  나. 조치내용 : 집합금지명령 발령

  다. 기       간 :  8.19(수)​ 0시~ 별도 해제시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시 「감염법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의거 고발조치(벌금300만원이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