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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차 산후조리업자 교육 실시 안내

건강증진과
02-820-9576
등록일
2020-05-21
조회수
1129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1차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