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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노들나루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 재개 및 접수방법(5월분) 안내

체육문화과
02-820-9585
등록일
2020-04-28
조회수
915
첨부파일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중단되었던 노들나루공원 내 체육시설을 56()부터 재개합니다.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외체육시설 이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일시 : 54() 09:00

장        소 : 노들나루공원 내 축구장       마스크 착용 필수

대        상 : 동작구민 및 동작구 관내 소재 단체

    ※ 증빙서류 지참 필수

      ➀ 동작구민 : 등본 또는 신분증

      ➁ 관내 재직자 :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➂ 재학생 및 학원생 : 학생증, 수강증 등

      ➃ 단체 : 사업자등록증 등

사용기간 : 2020. 5. 6.() ~ 5. 31.()

신청대상 : 인조잔디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자전거연습장, 공연장

방        법 : 공개추첨    5411시부터 잔여 타임 수시접수 가능(유한양행 9층 체육문화과 02-820-9585)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외체육시설 이용 수칙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체온계 자체 구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및 발열·호흡기 등

     유증상자 즉시 귀가 조치, 고위험군 출입 자제 등 방역 관리에 협조

      ※ 단체별 방역 책임자가 시설 이용 하루 전까지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

소속팀 내 방역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자가진단체크 등) 작성·관리

  -  출입자 명단 작성 후 시설 이용 전 이메일(dusdnr4224@dongjak.go.kr)로 제출

  - 소속팀 내 방역 책임자가 1개월 간 출입자 명단 보관 후 폐기

     시설 이용자 외 동반(이용자의 배우자, 자녀, 지인 등) 출입 금지

마스크 착용·손 소독제 사용·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등 개인물품 사용

시설 내외 음식물 금지(음용수 등 개인 지참·사용) 및 모임 후 단체 회식 자제

이용자 이동·대기·환복·화장실 이용 시(선수 경기 시 등 제외)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다른 팀과의 거리두기 : 10분 빨리 종료하기, 앞 타임 이용자 모두 퇴장 후 입장하기

   -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호 외치기, 침뱉기 등) 금지

공용시설(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 금지

 

이용수칙 위반 시 즉시 사용 취소,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공원 내 모든 시설 폐쇄 및 향후 해당 단체의 시설 이용 금지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