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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 등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예방 수칙 준수요청 및 관리대장




   <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예방수칙>

1) 사업장 방역(소독) 및 예방 관리 강화

  ① 출입구 및 시설 내 각 처에 손소독제 비치

  ② 사업장 전체에 대해 최소 12회 이상 소독 및 환기 (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작성)

  ③ 문 손잡이, 난간, 탁자, 헤드셋, 키보드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수시 소독

2)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① 종사자 간 또는 이용객 등과 접촉은 삼가하고 이용자 간 간격 최소 2m 이상 유지

  ② 종사자 간 좌석 간격은 가급적 2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③ ·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하여 실시하며,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

3) 종사자, 이용객 및 방문객 관리 철저

  ①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② 이용객 정보(이용시간대, 성명, 전화번호) 파악 및 기록·보관 철저

  ③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 사용 금지되며, 정보 수집일로부터 2개월간 보유 후 파기

  ④ 종사자 및 이용객은 입장 및 이용 시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및 이용 금지)

  ⑤ 종사자 12회 체온 점검(대장 작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4) 사업장 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① 사업장 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 부여

  ② 유관기관(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5) 사업장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①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