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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 변경 알림

부동산정보과
02-820-9168
등록일
2020-03-11
조회수
1451

②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ㅇ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그간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하고, 사후적으로 의심거래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비정상 자금조달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함께 제출토록 한 것이다.

 

ㅇ 이때 증빙자료로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항목별객관적으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되,

 

< 참고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

항 목 별

증빙자료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4호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