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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환경과
02-820-9857
등록일
2020-03-03
조회수
926
첨부파일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부과대상기간 중 소유기간별 부과)

□ 부과대상기간 : 2019. 7. 1. ~ 2019. 12. 31.

□ 납부기한 : 2020. 3.31.(화) 까지

    ※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전국은행  공과금수납기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 전용계좌 납부

  -  인터넷  (이택스 또는 지로)에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ARS (1599-3900) 납부 등

□ 연납 신청방법 : 연2회(3월,9월)분할고지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으로 납부시 9월분 10%감면혜택

  1) 전화신청

       - 신청기한 : 2020.3.13(금)까지

       - 신청방법 : 전화신청(동작구청 맑은환경과 820-9857)

   2) 인터넷 신청

       - 신청기한 : 2020.3.16.(월) ~ 2020.3.31.(화)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직접신청 후 납부

 

□ 문의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 02)820-9857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