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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관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알림

청소행정과
02-820-9759
등록일
2020-02-25
조회수
1257

- 코로나 19 확산 저지 및 이용객 불안 해소를 위한 -

관내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알림​

 

지난 2.23일 코로나 19(COVID-19)감염증의 위기경보가 최고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 전체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대 상 : 동작구내 식품접객업소 전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기 간 : 2020.2.24.() ~ 감염병 위기경보경계단계 해제시까지

             ※경계경보 해제 즉시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내 용 :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기존 1회용품 법적사용규제 적용 한시적 제외 (한시적 사용 허용)

대상 1회용품

업 종

대상 1회용품

기존 규제사항

 

한시적

적용 제외

식품접객업

.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접시(종이, 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등)

. 1회용 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및 나이프

. 1회용 비닐 식탁보

사용 금지

사용 허용

(한시적)

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무상제공금지 규제사항은 한시적 적용제외 비대상

문 의 : 동작구청 청소행정과 (820-9759, 담당자 : 구교찬)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