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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자 모집 안내

장애인복지과
02-820-9714
등록일
2020-02-04
조회수
2107

[2020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근로활동중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만15세 ~ 39세)

 ※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시, 타 가구원 가입 여부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지원내용: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통장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최대 523,000원


○ 지원체계

  - 매월 10만원 근로·사업소득공제액 적립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적립

  - 유예기간(3년 만기 후 3월)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모집기간: 2020년 2월 ~ 11월(연 10회 분할 모집)


○ 가입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문      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과


​※ 통장 종류에 따라 지원내용(지원기준 및 모집일정 등)이 다르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