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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라돈측정 서비스 신청 안내

□ 측정대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주 가구

             연면적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청소년독서실 등 공공이용시설​

□ 사업내용

  - 공공근로자 현장 방문, 라돈농도 측정

  - 고농도 라돈 검출 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밀조사 의뢰

  - 기타 실내공기질 관련 컨설팅 병행​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하여 팩스(☎ 820-9800) 또는 메일(choi89@seoul.go.kr) 접수

□ 문    의: 맑은환경과(☎ 820-9771)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