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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환경과
02-820-9744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98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 - 5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12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취지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22조에 따른 지정요건 의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미세먼지 안심구역)’을 지정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 및 최소화

  2.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지정구역 현황 : 붙임 문서 참조]

연번

자치구

구역(범위)

1

금천구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2

영등포구

문래동 1~ 4가 일대(1)

3

동작구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

3. 지정일자(고시일자) : 2020. 1. 2.

4.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응답소(120) 또는 대상구역 소속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구역 1.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