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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삼화데이케어센터 위탁기관 모집공고

동작구 공고 제 20191428

 

 

구립 삼화데이케어센터 위탁기관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 삼화데이케어센터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12. .

동 작 구 청 장

 

 

 

1. 위탁사업명 : 구립삼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

 

2.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설치일

연면적

규모

정원

구립삼화

데이케어센터

사당로1342

2012.03.16.

479.77

지상 1~3

21

 

 

3. 위탁사무

.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전반(시설관리, 서비스제공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전반(시설관리, 서비스제공 등)

. 기타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동작구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4. 운영기간 : 2020. 3. 16. ~ 2025. 3. 15. (5년간)

 

5.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

, 정관상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신청제외 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행정관청의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대표 및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

. 운영조건

1)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작구 관련 조례 등 제 규정에서 정하는 지시사항 준수

2) 시설장은 위탁기관에서 채용하며 계약기간 동안 상근이 원칙

3)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 원칙

 

 

6. 예산지원 : 시비보조금 지원기준 부합 시 기능보강비 지급 가능

 

7.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9. 12. 31.() ~ 2020.1.20.()

. 접수기간 : 2019. 1. 6.()~ 2020.1.20.()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함

. 접수장소 :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본관 2)

. 접수방법 : 방문접수(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8. 제출 서류

아래 서류를 책(A4용지)으로 편철하여 15권 제출

담당자 메일로 한글파일 송부 (jskim914@dongjak.go.kr)

쪽수 표시, 목차 작성(심사기준 순서대로 정렬), 앞뒤 인쇄 필수, 목차별 라벨지 부착, 책자두께 1.5cm 이내

 

신청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소정양식)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정관 사본 각 1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재원조달계획서 각 1

(수탁신청 및 법인전입금에 대해 의결한 내용 포함, 법인전입금 최소금액 명시)

법인 일반·자산·대표자 현황, 시설장 자격 증빙 서류 각 1

- 일반현황 : 주사무소 현황, 상근인력 현황 및 회계교육 등 위탁관리교육 참여 실적,

법인 업무수행 기준, 산하시설 관리·운영규정,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 여부 등

- 자산현황 :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부채현황, 재산관계 입증서류

- 시설장 자격 증빙서류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최근 3년간(‘16~‘18) 각종 감사(·외부) 내역 및 결과보고서 1

최근 3년간(‘16~‘18) 법인의 예·결산서 및 후원금품 제출·공고 내역서 1

최근 3년간(‘16~‘18) 수익사업 및 기부·후원금 수입 및 이자수입 현황(증가율 표시) 1

위탁사업계획서(지역사회복자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반영) 1.

이사회 구성 현황(경력 및 자격사항) 및 이사회 회의개최 실적(참석 이사 현황, 회의안건 및 방식,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준수여부) 1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실적 1.

지역사회자원 개발 및 활용 계획서, 인력확보 및 관리계획서 각 1

기타 증빙서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서류

  

 

 

 

9. 선정방법 및 심의절차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수탁선정심의위원회 심사 결정

대항목

평가 항목

비고

공신력

(40)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2.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3.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및 법인대표(시설장)의 운영의지, 전문성

 

재정능력

(20)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3. 법인의 회계투명성

 

사업능력

(40)

1. 지역자원 활용계획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3. 조직운영 계획

 

4. 인사관리 계획

 

1) 심사기준 : 총점 100

2) 심사선정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법인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 동일점수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

-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에도 선정·심의,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모집·재공고

신청법인의

공신력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신청법인의

관리능력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해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 타

- 심의위원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달 시

- 신청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모두 부적격 시 위탁체 재공고(20일간)

- 부적격대상 :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

 

. 심사방법 : 서류 및 PT심사

1) 신청법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제안서 발표

- PT를 활용한 제안 설명(10분 내), 질의응답(10분 내)

- 발표 주체는 법인대표(시설장) 법인대표 미참석 시 대리인 지정 가능

-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일시 : ‘20. 2. 4.(예정)

. 결과발표 :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10.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된 후에도 위탁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오류 및 누락상태로 접수 시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위탁신청 법인에 있음.

. 심의내용은 비공개 원칙, 심의결과는 공개

.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 신청 접수 후 결격사유 조회결과 신청자격 제외대상 및 부적격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수탁자선정심사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신청 법인만으로 심사 결정

. 위탁 선정된 법인은 동작구와 상호 협의하여·수탁 협약서체결

. ·수탁계약 체결과 관련한 협상 부결 시, 후순위 득점자(차점자)와 협상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어르신청소년과( 02-820-96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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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