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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공표

보건위생과
02-820-9414
등록일
2019-11-29
조회수
1593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따라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의거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대        상 : 2019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실시업소 970개소 (이용업 94, 미용업876)
  - 공표내용 : 업종, 업소명, 소재지, 등급

  - 등급구분 :  녹색등급(최우수), 황색등급(우수),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

 

붙임 :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등급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