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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2019.06.30.자)

보건의약과
02-820-9588
등록일
2019-06-05
조회수
2405
첨부파일

작년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계도기간이 오는 6월 30일자로 종료되니,

관내 마약류 취급자분들께서는  주지하시어 관련 취급 보고 제도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