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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어르신정책과
02-820-9733
등록일
2019-03-24
조회수
2429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 시작

○ 지급기간 : 2019년 4월 ~ 12월

○ 지급대상 : '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18세 이상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아동

○ 지  급  액 : 1인당 월 30만원 지급(매월 20일 계좌이체)

○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②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린이)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신청 가능(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