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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착한가게 신규지정 신청 안내(공고)

 

우리동네 착한가게 신규지정 신청 안내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우리동네 착한가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동네 착한가게 신규지정 신청 안내합니다.

                                                           

1. 신청서 접수

. : 2019. 3. 11.() ~ 3. 31.() <20일간>

. 대 상 : 저렴한 가격과 깨끗한 위생 및 우수한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종업원 5인 미만 개인서비스업장

(요식업, ·미용업, 세탁업)

< 우리동네 착한가게 선정 제외 대상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유흥주점, 프렌차이즈 업소 http://franchise.ftc.go.kr/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사업

. 장 소 : 동작구청 생활경제과 (유한양행빌딩 9)

. 신청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동장 등 추천

. 구비서류 우리동네 착한가게 지정신청서 1(붙임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제출방법 : 방문, 팩스(02-820-4083), 이메일(20150124774@dongjak.go.kr)

2. 지정방법 : (붙임 2) 점검표에 의거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 후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지정여부 결정

 

3. 지정기준

.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의 합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시 미지정

. ,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4. 현지실사 일정 : 추후 통보

 

5. 신규지정 통보 : 2019. 3~ 4월중 신청인 개별 통보

 

6. 지정업소 지원 혜택

-우리동네 착한가게인증 표지판 제작 교부

- 종량제봉투, 식기세척기, 밥솥, 헤어드라이기, 수건, 등 업종별 기자재(소모품)

- 주방··화장실 소독(방역) 및 청소 (매월 1)

-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시설개선비 지원, 전기·소방 등 안전점검

- 구 홈페이지 홍보 등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생활경제과(02-820-1184, 담당자 정진환)로 문의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