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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보건위생과
02-820-9414
등록일
2018-12-19
조회수
2257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의거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평가대상 :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269개소) 

평가기간 : 2018. 8. 16. ~ 10. 31.

○ 평가항목 :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의 항목

○ 평가결과

  - 녹색등급(최우수업소) : 90점 이상

  - 황색등급(우수업소) : 80점 이상 90점 미만

  - 백색등급(일반관리대상업소) : 80점 미만

 

붙임  최우수업소 명단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