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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공고문 제7호

도로관리과
02-820-9914
등록일
2018-10-16
조회수
3709

도로법61, 같은 법 시행령 5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