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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교통행정과
02-820-9629
등록일
2018-09-27
조회수
3831
첨부파일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납 부 기 간 : 2018. 10. 16. 10. 31

     ※ 부과대상기간 : 2017. 8. 1 2018. 7. 31

  ○ 부 과 대 상 :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18. 7. 31)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지분 면적이 160미만인 경우는 비부과

  ○ 납 부 방 법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 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을 이용,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납부

      - 구청 세무민원실 등에 설치된 세금납부전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

        ※ 고지서 분실시 구청 교통행정과 (820-9629) 문의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