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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작업자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요령 안내

환경과
02-820-9744
등록일
2018-08-13
조회수
4686

0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 발표) 및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등을 근거로 고농도 미세먼지 또는

  오존 발생시 실외자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대응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0 실외 작업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작업자 건강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실외 작업자 : 건설, 조선노동자, 항공, 항만 하역운송 노동자,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 군인, 교통경찰

     - 창문을 열고 작업하는 톨게이트 정산원, 지하주차장 관리원 등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