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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및 신청 안내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개요>

.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임대주택 제외)

. 평가기간 : 2017.7.1. 2018.6.30.

. 평가주체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국토부)

. 평가원칙 : 국토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 선정포상 : 수상단지는 증서 및 동판 수여, 기여자는 장관 상장

. 제출서류 : 우수관리단지 선정신청서(증빙자료 포함)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