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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 신청 안내

주택지원과
02-820-1380
등록일
2018-06-19
조회수
2075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도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신청기준에 의거

    2018. 7.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관내 아파트 및 20세대 이상 연립주택(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지원단지 제외)

2018년 공간조성 및 공동체활성화 사업지원 단지는 신청가능

. 지원금액 :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40%

(LED 가로등 설치단지(60%이상)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50%)

. 지원조건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사용, 관리비 내역서에 구 지원금 명기 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820-9986)

. 제출서류

옥외보안등 전기요금 지원(교부)신청서 및 산출내역서(별첨)

입대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한국전력고객종합정보내역서(‘17.12~’18.5월분 부과내역) 미분리단지 제외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보조금 정산 : 별도의 정산보고 불요(, 이자발생 시 반납필요)

. 산 출 식 : 원단위 절사

구 분

산 출 식

비 고

옥외보안등

분리단지

일반등

공동전기요금 6개월분(‘17.12~ ’18.5) × 40% × 2

 

LED

공동전기요금 6개월분(‘17.12~ ’18.5) × 50% × 2

전체 옥외보안등의 60%이상 LED등 설치 시 적용

 

옥외보안등 미분리 단지

2016년도 옥외보안등 지원액 × 50%

 

붙임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 관련서류 각 1. .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