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알려드립니다

  • 홈
  • 우리동작
  • 새소식
  • 알려드립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위반자 행정처분 공표

환경과
02-820-9739
등록일
2018-06-12
조회수
16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39조의 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