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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반복부과) 실시

주택지원과
02-820-9781
등록일
2018-04-11
조회수
1944

​[2018년 정기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반복부과) 실시]

:건축법79조 및 제80,서울시 건축조례45

: 과년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중 미시정 건축물

: 2018. 5. ~ 9.

: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일 정

   ∙ 2018. 5. : 자진시정(철거 등) 안내

   ∙ 2018. 6 ~ 7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부과

   ∙ 2018. 8 ~ 9 : 이행강제금 납부확인압류 등

문 의 처 : 동작구청 주택과 820-9780~5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