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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장애인복지과
02-820-9706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1533

 

   

꿈나래 통장 모집계획

󰏚 모집개요

모집인원 : 총 15

신청기간 : ’18.3.15.()4.6.() <17일간>

신청자격

- 공고일 (’18.3.15.) 기준 만18세 이상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공고일 (’18.3.15.) 기준 만14세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2004. 3. 15. 이후 출생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가구규모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337,684

2,277,678

2,946,520

3,615,362

4,284,203

4,953,046

기준 중위소득 90%

1,504,895

2,562,387

3,314,835

4,067,282

4,819,729

5,572,176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만 신청가능

저축기간 : 36개월(3), 60개월(5)

저축금액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 가구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신청가능

󰋮 희망플러스·꿈나래·희망두배청년통장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참여가구

아동 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 ’18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가구

󰏚 세부 운영방법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칭적립금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선택)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

(3)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

(5)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12만원의 경우 3자녀 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신청 가능

저축금리 : ‘우리은행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계좌개설 : 서울시복지재단 명의 개설(임의해약 방지)

적립금 지급 : 약정한 적립기간까지 저축완료시 지급

소득인정액 산정 : 행복e음 자료 활용

-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가구 중 2촌 직계존속(조부모) 이내 재산·소득조회

 

<약정 중도해지 사유 및 조치내용 >

 

 

 

 

 

 

본인이 자발적으로 약정해지 원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지급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저축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총 7회 이상, 저축기간이 5년인 경우에 총 11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 실직·사고 등으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중지 신청가능

일시중지 기간 중 매칭지원액 미지원

제출서류 허위 등 발생 : 본인저축액+이자

의무 금융교육(1)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 : 본인저축액+이자

적립기간 중 타 시도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서울시 거주기간 중 적립한 금액 전액 지급 : 본인저축액+매칭지원금+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매칭지원금 + 이자 지급

󰏚 선발절차

선발절차 : 신청접수(주민센터) 1차 서류심사(모집정원 130% 내외 선정, 자치구) 2차 면접심사(자치구·복지재단) 최종선정

신청접수 : 본인(가족)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접수

- 이메일·우편 접수는 담당직원과 전화통화 이메일·팩스 접수

- 자치구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 교육 등으로 내용 충분히 습득 후 안내

신청서류 출력 서비스, 등본 공용발급, 접수창구 푯말 설치 등

○〈1서류심사

선정기준 : 심사기준표 등에 의거 고득점 순 선정

심사배점(100)

󰋻 시 거주기간, 가족 수, 저축가능성, 지원시급성, 가구특성

동점자 처리 : 가구원수 대비 재산 및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배정

기초수급자, 차상위, 차차상위 구분심사(선정비율 : 자치구 자율 선정)

면접대상자 선정 : 금융기관의 정보 조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구별로 모집인원의 130% ·외 수준에서 탄력 선정

○〈2면접심사

면접위원 선정 :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주관 선정

기관별 역할

󰋻서울시복지재단 : 면접위원 선정 및 배정, 교육, 인력배치

󰋻자 치 구 : 면접장소 확보, 면접일정 통보 및 확인

면접 방법 : 주말을 포함하여 면접일정 편성

󰋻21조 심사팀 구성하여 심층면접(100점 만점으로 실시)

󰋻위원별 개별채점이 아닌 면접심사위원 합의하에 점수 부여

심사항목

󰋻사용계획·자립의지, 사업참여 필요성, 저축지속 가능성, 사업이해도·동의정도 등

선정기준 : 별도 심사기준표(붙임 참가자 모집 서식)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단계별로 점수를 차등부여하고 소득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려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