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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동주택, 학교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알림

환경과
02-820-1370
등록일
2018-03-05
조회수
1235

2018년도 공동주택, 학교분야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알림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공동주택

 - ​신청기간 : 2018.3.2.(금)~2018.4.13.(금)

 - 지원금액 : 설치비의 90% 이내(최대 20,000천원/ 10%는 신청자 부담)

 - 진행과정 : 선정위원회를 통한 대상지 선정

 - 선정기준 : 저수용량 15톤이상, 집수면적 크기, 이용효과, 사업예산확보 여부 등

 - 절차

신청자

 

서울시

 

서울시

(선정위원회)

 

신청자

 

서울시

신청서

(서울시로 접수)

현장조사

(4~5)

대상선정

(5)

설치후 설치확인서 제출(9월까지)

설치현장

확인 및

설치비 지급

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8일